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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인을 위탁받고 교부받은 약속어음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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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할인을 위탁받고 교부받은 약속어음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는지 여부

저는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갑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금액 2억원 1매를 할인하여 달라고 을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어음의 할인을 위하여 병 상호신용금고에 보관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어음에 대한 할인금액이 입금되기로 한 약속일자에 입금이 되지 않자 병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에게 위 어음을 을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의 전화를 받고 병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는 을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을은 저와 병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1) 실제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로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어음할인행위는 그 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할인을 해준다고 어음을 가지고 가서 할인한 후 그 할인금액을 중간에서 횡령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이 위조어음이거나 딱지어음으로서 처음부터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귀하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반환하지 않은 약속어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횡령죄에 있어서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 객체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거부한 약속어음이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면 병 상호신용금고와 귀하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을 위탁한 약속어음의 소유권이 할인되기 전에는 할인을 위탁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면 병 17. 17. 상호신용금고와 귀하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수탁자가 그 약속어음을 할인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긴 돈을, 그 할인이 불가능하거나 할인하여 줄 의사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약속어음 그 자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약속어음이 수탁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단지 보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고).

(4) 귀하가 을과의 어음할인약정을 해제하고 약속어음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을로서도 아직 약속어음의 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약속어음을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종국적으로 이를 반환받을 지위에 있는 귀하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은 비록 순차로 반환되어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이 을에게 반환될 경우 을이 이를 다른 곳에서 할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 만큼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를 가지고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고소사실은 무혐의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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