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벌 여부 |
---|---|
첨부파일 |
12.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벌 여부
저는 처남 갑과 함께 공동으로 대지를 250평 구입하여 처남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남은 저와 상의도 없이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쓰고 변제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남을 형사 고소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 부동산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민형사상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어 요즘에는 부동산명의신탁 현상이 많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명의신탁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신분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의수탁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믿고 부동산의 명의를 맡기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약정서도 없이 무조건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해 놓기도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든가 대금지급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세금납부증명서 등이 있고 등기권리증 등을 신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싶으나 나중에 세월이 흘러 그러한 제반 증명서류가 없어져 버리면 실제 신탁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산세가 많지 않아 수탁자가 대신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선 수탁자가 세금을 낸 후 신탁자를 만나서 대납세금을 받음으로써 세금영수증을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귀하의 지분인 1/2을 처남인 갑에게 일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놓았으므로 1/2에 대하여는 갑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갑이 공동소유자인 귀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횡령죄의 성립은 귀하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갑을 고소하면 갑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4) 문제는 갑이 처남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처남 매부지간의 문제는 실로 인간관계 때문에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처남 매부지간에 많은 거래를 믿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면 서로가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픈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은 이래서 처남 매부지간의 재산범죄에 관하여 특별히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남 매부지간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남을 처벌하려면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처남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되며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귀하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갑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