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업자가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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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업자가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는 도로변에 대지를 120평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축업자인 갑이 자신이 건축비를 대고 건물을 신축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소유권이전등기분양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하여 갑과 동업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약정서상에 모든 분양계약은 건축주인 제가 직접 체결하도록 하였고 예상 분양대금 중 절반인 10억원까지는 제가 먼저 받아 대지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갑은 이를 위반하여 저 모르게 수분양자 3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합계 5억원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은 저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저의 도장을 만들어 분양계약서에 사용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갑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갑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 동업이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업을 하기가 엄두가 안나는 상태라 의기투합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고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동업을 하기로 굳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동업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간에 의견이 갈리게 되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며 갈등관계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간에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우선 동업약정서에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은 건축주인 귀하가 직접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만일 갑이 귀하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귀하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귀하 명의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명백하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은 귀하로부터 귀하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귀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이 임의로 귀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수분양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즉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4) 또한 귀하가 갑과 동업으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은 갑이 건축비를 대고 있으므로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갑이 귀하와의 내부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가 수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계약에 대한 적법성을 부인하고 그 효력을 다투게 되면 갑은 상대방인 수분양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동업자 상호간의 내부문제는 서로가 주장을 달리하게 되면 명확한 진상을 밝히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을 고소하기 전에 서류상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갑이 귀하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