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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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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 처벌 여부

저는 주택가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가게에 동네에 사는 고등학생이 와서 맥주를 3병 사려고 하기에 미성년자에게는 팔 수 없다고 하였더니 자신의 아버지가 술을 사오라고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생이 술을 사가지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제가 술을 판 사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과연 이처럼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학생에게 술을 판 행위도 처벌이 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만일 처벌된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귀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 제8호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귀하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1999년 4월 29일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동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동법은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손영호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

(4) 대법원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으로 정의되는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술을 판매하는 사람은 비록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이 술을 사는 행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18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청소년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역이 될 청소년에 대하여는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에게는 술과 담배를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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