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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류편의점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로 처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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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류편의점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로 처벌되는지 여부

저는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약 45평에 방 11개를 꾸며 놓고는 노래방기계를 설치하여 밀레니엄 주류편의점이라는 상호로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소에서는 술과 포장된 안주를 판매할 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에서는 제가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식품위생관계법령에 의하여 단란주점영업을 무허가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가 경영하고 있는 주류편의점은 노래방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술도 팔고 있으나 포장된 안주만 판매할 뿐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귀하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서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주류편의점에서 객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포장된 안주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를 두고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전주지법 1998. 10. 30. 선고, 98노681, 936 판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를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으로 구분하여 각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영업에 관하여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 단란주점 영업에 관하여 규정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는 표현에서의 ‘주로 주류를’이라는 말은 주로 주류를,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을’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조리’라는 말은 법문상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음식류’를 서술하는 것이지 ‘주류’를 서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규정한 시설기준은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를 받은 후에 그 기준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필연적인 관계는 없고, 오히려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식품접객업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단란주점 영업에 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야만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밀레니엄 주류편의점에서 비록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는 않고 있으나, 술과 포장된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방기계를 설치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다면 이는 단란주점 영업행위에 해당하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지만, 위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대법원의 판례가 귀하의 주류편의점 영업형태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의 기속력에 비추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영업의 개념 정의에서 문면상 애매한 점이 있어 이러한 해석상 혼란이 있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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