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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뢰치 않았는데도 업자가 돈 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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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뢰치 않았는데도 업자가 돈 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저는 구청 건축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건축업자 A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저에게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돈 천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저는 검찰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극구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A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저를 구속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1)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귀하와 같이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A가 귀하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면 그 신빙성의 여부를 판단하여 뇌물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건축업자 A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실제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인 귀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A가 자신의 비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검사의 집요한 추궁을 받고 있어 정작 자신이 돈을 준 다른 공무원을 살리기 위하여 무고한 귀하를 찍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의 장부에서 A가 회사 돈을 유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귀하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기재 해 놓았기 때문에 검사의 추궁에 마지못해 귀하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진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어쨌든 A가 귀하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어 귀하는 구속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는 우선 A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여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A의 진술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보석허가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대판 1990. 8. 14. 90노595 판결 참조) A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A를 상대로 형사고소 내지 진정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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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30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9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8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7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6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5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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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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