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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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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저는 5년전 이혼하고 아들 1명을 데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몇번 만난 남자가 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하는 거짓말을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여 소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에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에는 남의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선진사회가 되면서 보다 엄격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소문을 낸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인 명예란 외적 명예로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파성의 이론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제로 있지도 아니한 동침사실을 허위로 꾸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소문을 낸 사람을 상대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들이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일단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소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면 그때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동인들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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