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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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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저는 5년전 이혼하고 아들 1명을 데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몇번 만난 남자가 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하는 거짓말을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여 소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에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에는 남의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선진사회가 되면서 보다 엄격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소문을 낸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인 명예란 외적 명예로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파성의 이론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제로 있지도 아니한 동침사실을 허위로 꾸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소문을 낸 사람을 상대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들이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일단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소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면 그때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동인들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번호 제목
132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31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30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9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8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7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6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5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4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3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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