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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매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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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경매에 참가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는 나머지 잔액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머지 잔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버틸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잔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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