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낙찰자의 잔금지급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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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임차인은 아니고 낙찰자입니다. 낙찰을 받고 대금지급기일까지 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살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자기가 대신 돈을 갚아서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했다며 자기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그 집에 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계약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 등에 의하여 낙찰 후에도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낙찰자분은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통해 낙찰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