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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일자후 재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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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한 후 확정일자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집에 저당권이 잡혔는데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꺼림칙 합니다. 괜찮은가요?

답) 괜찮습니다. 재전입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이 잡혔다면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 우선변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414 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
413 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
41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11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
410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409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408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
407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406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405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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