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자 파산이란 어떤제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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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파산이란 어떤제도 인가요
1. 소비자파산이란
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빚이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경매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금액에 따라 공평하게 비례하여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일반적인 파산절차와 달리 대부분 빚을 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대부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2. 소비자 파산신청의 절차
가. 채무자 신청의 소비자파산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킵니다.
나. 신청서류- 본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진술서, 채권자들의 성명, 주소, 금액을 적은 일람표, 자신의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진술서를 파산신청서와 같이 접수시킵니다.
3 소비자 파산선고의 효과
가. 파산자의 신분상의 제한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지만,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회사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의사국가고시 등 각종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사실이 시, 구청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금융기관, 보안기관에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나. 파산과 기존 채무를 면책여부
결론적으로 소비자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항상 기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자가 법원에 채무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갚아야 할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된 자격 등도 회복하게 됩니다.
4. 소비자파산신청의 비용
대략 파산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비용과 우편 송달료 22,600원이 소요됩니다.
5 면책절차
가. 면책신청의 방법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 면책신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나. 면책신청의 비용
면책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260원 * 채권자 수 * 3)이 소요됩니다.
다.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와 채권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면책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⑴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⑵낭비 또는 도박과 같은 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⑶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⑷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돈을 꾸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⑸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⑹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⑺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