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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거 후의 손해배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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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甲女는 3년 전에 乙男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乙男의 잦은 구타와 외도에 못 이겨 헤이지려고 한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등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현행민법상으로는 법률상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부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혼인의 의사로 같이 생활하며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사회적 사실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혼의 효과로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합니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 乙男에게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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