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시의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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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甲은 부동산중개업자 乙의 소개로 丙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갑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丙이 갑자기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丙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가?
답 :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仲介業者는 仲介業務에 관하여 仲介依賴人으로부터 所定의 手數料를 받는다. 다만, 仲介業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仲介依賴人간의 去來行爲가 無效· 取消 또는 解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당초에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중개인의 과실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