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甲은 부친이 경작하던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동안 경작하여 왔는데 최근 乙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乙의 조부 명의로 되어있다며 위 임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甲이 알아본 바 甲의 부친이 乙의 조부로부터 위 임야를 구입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답 :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경우에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부친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수십 년간 계속하여 경작을 계속한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위 임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乙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