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매와 임차인의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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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처와 자녀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의 주민등록만 먼저 옮겨 두고 자신은 2개월 후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처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甲이 입주하기 전에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甲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
답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賃貸借는 그 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賃借人이 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을 마친 때에는 그 翌日부터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이 생긴다. 이 경우 轉入申告를 한 때에 住民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甲이 나중에 입주를 하였지만 가족인 처가 먼저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그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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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변제된 채무의 저당권 말소 |
4 | 미등기 임야의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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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동차 매도인의 사고책임 |
1 |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