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甲은 대리점을 경영하는 乙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 乙이 구입하여 할부 상환 중에 있는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자동차할부계약상 乙소유명의와 할부금납입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전등록도 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까지 乙의 명의로 그대로 두었는데 甲이 위 자동차로 사고를 낸 경우 乙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
답 : 이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가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있어서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 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결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