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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음주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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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없이 위드마크에 의한 측정수치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의 전체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운전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능히 알 수 있다면 위드마크에 의해 산출된 음주수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도 860 2000. 11. 10.선고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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