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음주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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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없이 위드마크에 의한 측정수치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의 전체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운전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능히 알 수 있다면 위드마크에 의해 산출된 음주수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도 860 2000. 11. 10.선고 도로교통법위반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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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사이버범죄 |
82 | 성형부작용 |
81 |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
80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79 | 음주운전 처벌의 감경 |
78 | 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배상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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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성매매 처벌 |
75 | 사기도박의 도박죄 성립여부 |
74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