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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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통장을 금융기관으로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통장 양도인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 당사자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통장 양도인은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수 있어,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10나19348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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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사이버범죄 |
82 | 성형부작용 |
81 |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
80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79 | 음주운전 처벌의 감경 |
78 | 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배상명령) |
77 | 음주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 적용여부 |
76 | 성매매 처벌 |
75 | 사기도박의 도박죄 성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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