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법률상식

제목 상습도박죄
첨부파일

상습도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249조).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屬性)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입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 죄는 집합범(集合犯)이므로 수회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더라도 1개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고 경합범(競合犯)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습성이 없는 자가 수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개의 도박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되겠습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