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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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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죄는 폭행죄·존속폭행죄·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폭행치사죄가 폭행을 이용한 살인죄와 구별되어야 할 점은 가해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느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폭행치사죄는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폭행 이후에 피해자가 우연히 사망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해자가 예상할 수 있었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뺨을 강타하여 사망케한 경우,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일혈로 사망한 경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건물 3층 창문 밖에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등에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뺨을 한번 살짝 때리거나 어깨를 잡고 약간 걸어가는 정도의 폭행을 했을 뿐인데, 피해자의 특이체질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상해치사죄와의 관계이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만을 하려 한 것인지,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폭행이 심하면 상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결국 가해자가 폭행을 하려했던 것인지, 상해를 입히려 했던 것인지는 가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한 방법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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