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즉, 2002년 3월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이미 주민등록
번호 도용건에 관한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이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헌데, 법정최고형이 징역 3년까지이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며, 특히 초범인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