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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려면(가해자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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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그만큼 이득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즉 내가 형사합의금 지급한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할 때 내가 형사합의금 지급한 액수 전체 내지 일부를 빼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뺀 액수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은 경우인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사고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은 얼마를 지급하였는가요?"라고 문의하여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금 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액수는 공제되어야 합니다"라고 법원에 써내면

법원에서는 그 액수의 전체 내지 1/2를 공제해줍니다. (합의서에 아무 말도 없으면 전체를 공제 / 형사합의금이라고 못받아 놓고 "민사상 보상 내지 종합보험은 별도"라고 되어 있을 때는 형사합의금의 1/2를 위자료에서 공제)

그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에서 내가 걸은 형사합의금 전체 내지 일부만큼 빠졌을 때 내가 보험회사에 그 액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성격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해당됩니다.


형사합의금 반환은 거의 어려워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되었는지 여부 /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가 대체로 보험회사측에 엄청난 이득이기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와 서둘러서 합의종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빨리 끝내야 이득인 상황에서 굳이 형사합의금 문제를 끄집어 내어 피해자와 합의를 망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종결전 형사합의 사실을 통보하면

하지만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 종결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형사합의 사실을 통보해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내가 형사합의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주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합의절충할 때 그 액수를 빼고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에 " 형사합의금 줘 놓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결국 합의금을 뺀 액수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뭣하러 합의해주었겠느냐. 이 합의는 무효다. 운전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니 엄벌해달라."라고 진정서를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합의는 진정한 합의라고 인정받지 못해 불구속처리된 사람을 다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의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것은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시점에 아직까지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보상문제가 타결되지 않았을 때에 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들도 형사합의금 반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와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한다는 것을 피해자들도 요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합의할 때 "만일에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되면 그 액수의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채권양도각서를 요구하고 그와 아울러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합의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측에 양도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반환청구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되어 나는 더 이상 형사합의금 반환청구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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