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의 일부가 공제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다시 찾는 돈을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건네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합의할 때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나 또는 민사소송제기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게 되면 그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측에 양도해주기로 한다면 민사 사건에서 형사합의금 공제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민법에서 채권양도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양도의 합의와 각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통지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시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고 이를 보험회사에 가해자가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단 형사합의금 공제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에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피해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해 손해배상 사건 그 자체에서 형사합의금 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