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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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인명피해나 물피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통상적인 벌금은
0.05%~0.1%는 100만원
0.1%~0.15%는 150만원
0.15%~0.2%는 200만원
0.21% - 0.25%는 250만원
0.26% - 0.30%는 300만원
0.31% - 0.35%는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기소입니다
< 행정처분 >
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내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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