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어떻게 하는가요?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그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7일의 항소제기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인 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인 때에는 고등법원이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소장을 대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를 한다는 취지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하면 된다. 항소이유를 기재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에 대하여는 재소자에 관한 특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항소법원에 도달할 것을 요합니다.
상고를 할 때에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며, 상고기간은 7일이다.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