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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고소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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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Key를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소인과 접촉하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그 때부터 원수가 되어 연락하기를 꺼리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처럼, 상대방이 어떤 무기로 자신을 공격하려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을 통한 전투행위라고 볼 수 있는 형사고소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의 고소사실과 입증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접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감정이 격앙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공연히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피고소인이 직접 접촉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친인척을 통하여 사전에 상황을 파악한 다음, 그 다음 단계에서 피고소인 본인이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고소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이 누그러져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고소하기 전에도 오래동안 망설이게 됩니다. 고소한 다음에도 취소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하여 찾아가 사정하면 고소인도 감정이 풀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장기간 구속되어 있고 형을 살게 되면 고소인도 나중에 후환이 두려우므로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과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피해를 보았으면 고소를 했겠는가? 실제 피해상황은 어떠한가? 등에 관하여 고소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자존심을 버리고 고소인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된습니다. 형법 제 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量刑)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구속을 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피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탁은 완전 합의와는 재판에 반영되는 정도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무엇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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