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란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받게 될 때 수사기관에 의하여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의미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혐의사실을 추궁당하는 조서이며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피의자신문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만, 무조건 진술을 거부해서는 곤란합니다. 검사가 다른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한 혐의사실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調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잘 생각하고 답변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짜증을 낸다거나 위압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자신의 할 말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하게 해명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갖게 되며, 그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주장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조서에 서명․날인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 수정이나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몇 시간에 걸쳐 작성한 조서를 몇 분 이내에 읽어보고 즉시 서명날인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인지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과정에서 임의성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서상에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실에서 심하게 추궁을 당하게 되고, 재판과정에서도 일응 범죄혐의에 대한 선입관을 주게 되므로 허위자백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