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판사 앞에 가서 범죄혐의에 관하여 주장과 변명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영장을 기각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요지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정식의 재판절차가 아니고 구속의 요건만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피의자는 간단명료하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순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발적으로 구속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도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선 뜨거운 불은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도망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보통 5년 이상 되므로 그처럼 장시간 숨어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요즘처럼 검문검색이 심하고 지명수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기소중지자가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급해서 일시 피한다 하더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