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영장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얼마 동안이나 구속해 놓을 수 있는가? 법원에서는 구속된 사람을 언제까지 재판해야 하는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일단 구속되면 행동에 있어서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된다. 개인적인 활동은 완전히 제한됩니다.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어 경찰관이나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어느 단계에 있어서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 모두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직접 발부함으로써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소송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의 방해를 제거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되면 경찰단계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검찰이나 법원단계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경찰서 유치장은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기 이전 단계에서 일시 구금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신병이 검사실로 인도되며 검사의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로 수감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유치장에 구속수감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에서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동안 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사건송치란 경찰이 검찰에 피의자와 사건기록을 인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구속된 피의자는 검사에게 인계되며 송치된 당일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구치소에 수감지휘를 합니다. 검사의 피의자수용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 후 피의자는 10일의 검사수사기간 내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기소결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10일간의 검사수사기간은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실에서 20일 동안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피의자는 이때부터 피고인의 신분이 됩니다. 피고인의 신분이 되면 신병에 관한 결정권이 법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신병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게 되며, 처음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속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의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1심재판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판을 하다가 이러한 심급별 구속기간이 도과할 상황이 되면 일단 신병을 석방시킨 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