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출국금지는 언제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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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는 언제 되는가요?
특별수사가 시작되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신병확보를 위해서 체포장을 발부받거나 지명수배를 하고, 해외출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하게 됩니다. 진승현 게이트에 있어서 김재환에 대한 출국금지를 뒤늦게 해서 중요한 사건관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았습니다.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수사에 있어서 관계인들이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수사착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목적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출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당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 기업과 무역을 하거나 업무협조를 하는 기업인의 경우에 출국금지로 인하여 해외출장이 불가능하게 되면 해외에서의 신용도는 급속히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출국금지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며, 수사 후 재판에 회부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수사중에 피의자가 일시출국이 불가피하게 되면 피의자는 출국사유와 출장계획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출국금지해제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출국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해제신청을 하게 되고, 그 후 피의자가 귀국하면 또 다시 수사목적상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골탕먹이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경찰이나 검찰에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고소사실만 가지고 일응 범죄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으로서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는 것은 자신 있으나, 당장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고소인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일단 고소를 해놓고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사유 및 출국금지요청기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수사목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사실을 통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면 그 자체로 피의자는 자신의 신병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기 때문에,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사는 출입국관리국에 그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금지대상자는 자신이 출국금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출국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춘 후 공항에 나갔다가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출국금지처분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또는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하여 출국금지대상자는 행정심판법 제 18조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부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출국금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1개월 단위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조치를 취합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고 지명수배가 되면 당연히 출국금지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모든 기소중지사건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만 출국금지를 한다. 때문에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외국에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던 경우에도 입국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중요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입국시 통보요청을 해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할 때 검찰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공항에서 그 사람을 신병확보하여 검찰에 인계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