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수사중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첨부파일 |
수사중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사람이 연행되어 검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면 당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사람을 만나 변호인선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상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은 피의자 본인이 최종 결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건수임약정이 되기 전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본인과 상의할 기회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상으로는 변호인의 접견권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 도중에 변호사가 피의자를 접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접견장소도 검사실이나 특별조사실 모두 접견하기에 불편하다. 검찰에서는 접견을 허용해도 아주 짧은 시간 허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한 접견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수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변호사는 별다른 자료 없이 실질심사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피의자는 격리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은 사건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충분한 변론준비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구속영장부본도 변호인에게 송부하여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떤 때는 범죄사실 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실질심사에 참여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면, 변호사의 접견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검찰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한다고 데리고 있으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접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구속되기 전의 조사단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가족들 역시 구치소에 면회 갔다가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다고 하면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 하고, 때로는 검사에 의하여 면회금지처분이 내려지면 오랫동안 면회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면회가기 전에 전화로 피의자의 출정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