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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가족이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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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 사건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때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선임을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하는 경우에는 어느 변호사가 적임자인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한 다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약정서와 변호인선임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약정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확실하게 약정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선임계를 작성할 경우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선임하는 사람이 피의자와 가족관계에 있다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건을 의뢰하고 완전히 변호사에게만 맡겨 놓고 있으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상의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 주겠지만 당사자가 보다 열심히 조력을 하면 변호사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변호사도 가족들이 자주 찾아가 부탁을 하고 관심을 보이면 아무래도 열심히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게 마련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가족들이 노력하여 피의자의 변명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을 만나 증거자료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들도 변호사와 합심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든가 고소취소를 받는 일 등에 관하여도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하여야 합니다. 합의도 일종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다음에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만 제출될 뿐이므로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참석하여 방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가급적 변호사실에 미리 들러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는 사람들이 많아 재판부나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금 일찍 가서 앞좌석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판정에서는 조용히 방청하여야 합니다. 가끔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들어가 재판도중 휴대전화가 울리게 하는 방청객이 있어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하여 비난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퇴정하는 피고인을 만나 보기 위해 소란을 피워서도 안됩니다.
가족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일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와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종교단체의 확인서, 재산관계서류, 피해자측의 탄원서, 가족사진, 기타 피고인의 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가급적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가급적 적(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을 상대할 때 감정을 억제하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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