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구속을 정지시킬 수는 없나요? |
---|---|
첨부파일 |
구속을 정지시킬 수는 없나요?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고인의 중병, 출산, 급성맹장염의 수술 등 시한부의 치료로 완치가 예상되는 경우, 근친의 관혼상제, 중요한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의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어느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는 이유로 보석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뇌하수체 기능에 이상이 있고, 뇌에 종양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하여 20일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구치소로 면회 다니다가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입원해 있다가 다시 구치소로 수감된다는 생각을 하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병이란 20일 정도 있어서 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약한 상태에서 또 다시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지옥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글픈 표정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 구치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질병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한데 구치소에서는 정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병상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재판부에서 구치소에 병상조회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구치소장에게 병상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