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석방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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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누구나 구속되면 언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석방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나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은 구속적부심과 보석에 대해 묻고, 집행유예에 대해 묻게 됩니다.
금 보석이나 병보석은 안되느냐고 묻습니다. 석방되는 과정에 대해 알려면 이런 제도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구속되는 과정은 ① 경찰단계, ② 검찰단계, ③ 법원단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석방되는 과정도 ① 경찰단계, ② 검찰단계, ③ 법원단계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과 구속취소, 기소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석방제도가 있다. 검찰단계에서도 역시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기소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석방제도가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구속취소결정을 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범죄로 인정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혐의처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참고인중지결정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법원에 기소가 되면 법원단계에서는 보석,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의한 석방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 등에 의한 수형자의 석방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