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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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상 판사에 의해 영장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답답해집니다. 순간적으로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감생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속된 사람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궁금하게 됩니다.
구속된 사람은 우선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구속기간 10일을 초과해서 사건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1차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하여 10일 동안 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구속된 이후 검사의 기소․불기소처분이 있기까지 최장 기간으로는 30일 동안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속수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검사에 의한 사건처리는 기소 또는 불기소로 구별됩니다. 기소(起訴)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는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게 된다. 그리고 1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구속된 사람의 신분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 의하여 석방되면 피고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석청구가 기각되면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의 초조함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심리를 지켜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판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영장을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발부할 것인지에 관하여 몇 시간 동안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청구시점에서는 변호사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갑자기 연행된 다음에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인접견 자체가 아주 제한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불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변론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도 영장발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전전긍긍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면 문제는 간단해 집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정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모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침착하게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냉철하게 이성을 되찾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과 석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속영장발부는 이제 구속수사의 시작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혐의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방법을 상호간에 강구하고 구속자를 위한 뒷바라지를 하는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청구하는 문제 등도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