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집행유예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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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판결선고를 받는 입장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날 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을 선고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2-3개월을 구속된 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언제 선고되는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선고를 할 경우에 양형의 기준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는 판결로써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범죄자인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선고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지도와 원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 선고유예기간인 1년에 한정된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유예기간이지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의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