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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구속적부심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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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구속되면 사람들은 곧 바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답답한 심정에 적부심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말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는 만일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심리하여, 그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적부심이 기각되면 보통 2일 정도의 기간을 손해보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합의재판부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검사는 참여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여하여 피의자심문을 합니다.



문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과연 할 것인가 여부와 그 청구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기본적으로 구속의 당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청구는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청구가 기각되면, 영장실질심사과정과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두 번이나 구속되어야 마땅하다는 판단을 받은 결과가 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등의 방법에 의한 구속취소결정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법원에 대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는 경우 선입관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사안의 실체에 대한 무혐의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의 부당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신문을 철저하게 하고 변론요지서를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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