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기준>
중앙선 침범 : 벌금 6만원에 벌점 20점
앞지르기 위반 :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
속도 위반 : 벌금 6만원에 벌점 10점 (20km/h 초과 ~ 40km/h 미만)
과태료 7만원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벌금 9만원 - 40km/h 초과
신호위반 및 정지선 위반 : 벌금 6만원
주정차 위반 : 벌금 4만원
<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사고 발생시 72시간내 사망) 마다 : 벌금 90점
중상 1명(3주 이상 치료) 마다 : 벌금 15점
경상 1명(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 벌금 5점
부상신고 1명(5일 미만 치료) : 벌금 2점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관련>
물적 피해를 준 후 도주할 경우 : 벌점 15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즉시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신고시한 내에 자진신고
: 벌점 30점
신고시한 경과 후 48시간내 자진신고 : 벌점 60점
면허 정지 : 1년내 벌점 40점 이상
면허 취소 :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 부여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후진 위반
* 속도 위반(제한속도 매시 20km 초과)
*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 개문발차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 미만 : 훈방조치
0.05% 이상 ~ 0.1% 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행정처분)
0.1% 이상~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0.2%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