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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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o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과 연장평가(제15조)
o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 의무(제26조의3 및 제36조의2제1항 신설)
o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7조의2 신설)
o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ㆍ지급 제한(제31조의2 신설)
o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제33조제1항).
o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4항 신설).
o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제33조의2 신설)
o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제35조의2 및 제41조제2호 신설)
o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자에 대한 공표(제36조의2 신설)
o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
o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1조).
o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2조제1항).
o 보조사업 또는 관련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중안관서의 장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등을 거짓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