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3.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8.부터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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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3.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8.부터 시행됨
1. 내용
< 개정안 시행령 주요내용>
구분 |
주요내용 |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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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가산금, 환급가산금 요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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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납사유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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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향후전망
□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공시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주회사 과징금 기준을 보완하여 기업집단 제도의 투명성·정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결과(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조정기간 동안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법정 조정기간이 연장되어 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
□ 과징금 환급제도 개선으로 환급가산금 지급의 적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