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정거래법]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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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 3.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1. 내용
□ 개정 법률은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
ㅇ 다만,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안 제11조의4),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
제한(안 제22조의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정액과징금 상향(안 제28조)
<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
ㅇ 소유·지배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여부 등 공시 ㅇ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 명시 ㅇ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 ㅇ 지주회사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ㅇ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ㅇ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부여 ㅇ 양 당사자 동의 시 분쟁조정기간 연장 (60→90일) |
과징금 환급 등 제도 합리화 |
ㅇ 과징금 환급 시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 지급 ㅇ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 제한 ㅇ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향 (5 →10억 원) ㅇ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제도 폐지 |
2.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및 중소벤처기업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이 다소 완화되어 과징금 체납액을 적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과징금 환금가산금 요율을 국세 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하게 함으로써 한급가산금 요율이 적시에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과징금 납기연장, 분납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