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법]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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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80조제1항제1호).
o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제80조제2항 신설)
o 축사 등 농업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경 특례를 배제함(제80조의2제1항 신설).
o 법률 제4381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 이전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음(제80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