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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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o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기준(제29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정비대상시설을 우선해제대상,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o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7항제3호 신설)
산녹지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함.
o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제84조의2제2항 및 제93조의2제2호)
1)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어 있는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부적합한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o 일반주거지역 내 떡ㆍ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별표 4 제2호카목)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o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별표 19 제2호바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