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법]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감면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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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감면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o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제68조제4호의2 신설).
o 도로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제68조제8호 신설).
o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장비 설치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제78조제3항 신설 및 제115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