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법]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인ㆍ허가 또는 시공 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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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인ㆍ허가 또는 시공 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o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o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1항).
o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등 침수 방지시설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49조제4항 신설).
o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피난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함(제50조의2제2항 신설).
o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함(제52조제1항).
o 복합자재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게 함(제52조의3 신설).
o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3 신설).
o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81조제4항).
o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제106조제1항).
o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ㆍ공사시공자ㆍ감리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0조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