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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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
o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및 시책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o 중앙행정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o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11조).
o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2조 및 제20조).
o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13조).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o 다른 법령에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21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및 제34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7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