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위사업법]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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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
o 비영리법인과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와 영리법인에 실시권 부여(제31조의2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비영리법인이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o 기술료 징수주체, 사용용도 및 감면(제52조)
국방과학기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현행 방위사업청에서 각 군과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로 확대하고, 기술료의 사용용도에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도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o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 일원화 및 수출허가 면제(제57조)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에 파병된 군에 방산물자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