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아교육법]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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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징수하는 교육비용과 납부금 등을 유치원 원비로 규정하고, 유치원 원비의 구체적인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5조제1항, 제25조제5항 신설).
o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제30조제1항ㆍ제2항).
o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2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