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사업법]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사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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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사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o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발전설비계획과 송ㆍ변전설비계획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제25조제6항제3호, 제25조제6항제5호 신설).
o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제5항).
o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변경ㆍ말소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
o 사업의 인ㆍ허가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를 추가함(제66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